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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보- 제48권 3호 통권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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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농업협동조합의 미래
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농민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내용과 향후 농협중앙회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더불어 지역농협은 현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진단해 본다.
1.농협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2.지역농협의 새로운 방향
특별기고-강소농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회원마당-흘러간 세월과 마지막 인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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