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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6월(제49권 3호 통권 534호)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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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미래
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농민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내용과 향후 농협중앙회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더불어 지역농협은 현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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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 기 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 농협법 주요 개정 사항
 
가. 사업구조 개편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2일부로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2개의 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인데,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농협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 시행 후 현재의 자회사와 일부 필요한 사업을 지주회사로 편입하여 분리하며, 법 시행 후 3년 이내(2015년)에 판매, 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자재, 정책사업 등)을 경제지주로 이관(부칙 §6)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현재 중앙회의 경제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업무 중 어떤 것이 경제사업이고, 어떤 것이 단순 교육지원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특히 법 개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경제사업 자본금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한 것이다(부칙 §4). 문제는 자본금 배분의 규모인데, 농림수산식품부 3월 3일 법률소위에서는 경제자본금을 30% 수준으로 논의되었다.
금융사업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던 은행 업무를 농협금융기관 특수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의 자회사로 분리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시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은행금융지주회사로 보지만 분할과 관련하여 특례를 받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보유제한과 은행 편입승인 규정이다.
원래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 주식보유제한규정(금융지주법§8)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법에 배재규정을 두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134의3④). 또한 일반적인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 규정도 배제되었다(§134의3⑤).
신설되는 농협은행은 자회사화 되더라도 여전히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으로서 일반 은행업무 외에 농업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134의4), 2항에 따르면 농업인, 조합, 중앙회의 사업자금 대출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관련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하거나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134의4③,④).
농협중앙회가 3개 법인으로 분리되면 그동안 수익센터의 역할을 했던 은행사업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에서 담당하게 되어 농협중앙회가 장기적으로 담당할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은행 등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관련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수익의 2.5% 이내에서 중앙회 총회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경제사업 관련 영리법인은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159의2)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경제지주회사의 경우 연합회적 기능과 여러 가지 비사업적 활동도 권장하고 있고, 영리적 목적보다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도록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사업활성화
농협 신경분리 주장은 원래 농협중앙회가 주도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이 이번 법에 추가되었다.
판매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수집 혹은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판매, 가공, 유통하는 사업을 농협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규정하였다(§6).
또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135의2②). 이 경우 실제 구체적인 실행에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인데 유통명령제 등이 운영될 때 공정거래법 조항의 배제가 가능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신경분리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의무를 부과했으며(부칙§5), 이 계획을 실무적 차원이 아니라 농업계 전체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다.
농협중앙회는 수립한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농협법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운영된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은 연 1회 이상 평가, 점검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위해 자문기구로 농산물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135의3). 이 위원회는 장관이 농업인단체대표 2명, 유통전문가 3명, 공무원 1명, 기타 4명을 위촉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장 5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에 경영지도,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중앙회는 그 결과를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 공제사업의 보험사업 전환
이번 법 개정으로 변한 것은 농협의 공제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2개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사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보험업은 그동안 공제사업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만들 수 없어 지속적으로 중앙회가 관계부처에 요청해 온 사항이었다.
보험관련에서도 특례를 인정받았는데 현재 공제상품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비슷한 보험 종목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부칙§15)하여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퇴직연금보험은 설립 후 5년까지 판매가 제한되고,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제에서 보험으로 사업이 바뀌면 중요한 사항이 방카슈랑스룰의 적용문제가 발생한다. 방카슈랑스룰이란 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취급되며, 조합의 농협보험취급은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5년 유예(부칙§15조)하고, 농협은행 지점은 즉시 방카슈랑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일선조합은 보험업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연도말 기준 자산 2조원 이하인 경우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점포당 2명의 제한은 5년 후 적용된다.
라.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지원
신경분리 논의가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원활히 하려면 금융지주와 은행에 필요한 BIS 비율이 충족되는 자본금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동시에 신경분리의 목적이었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협은 그동안 BIS 산출 특례의 혜택을 받아 양쪽에 모두에 충분한 만큼 자본금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부족자본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재원으로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단 자본금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농식품위에서의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이란 합의를 도출했다. 동시에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더라도 중앙회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부칙 §3조②)을 넣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부족자본금을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 예산안의 국회제출 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명시했다(부칙 §3조①). 이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여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족자본금의 규모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법조항은 없으며 지원규모, 지원시기,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기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2달 동안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에 따라 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과세특례 문제였다. 1개의 법인을 3개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밟으면 법인 등록세, 취등록세 등 법인 분리시 일시 발생하는 세금은 약 8천억 정도로 추산되며, 그동안은 은행사업부문의 수익을 법인내부의 교육지원부서에서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법인이 분리될 경우 은행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고, 은행의 수익을 농협중앙회나 경제지주로 주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 매년 4천억 정도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법 조항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 중 조세담당부처와 합의사항에서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분리 이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국회 속기록 32p. 기재부세제실장).
마. 기타 개정내용
이번 개정법은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이 주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사항도 함께 개정되었다.
첫 번째가 일선조합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도록 개정된 것이다(부칙§11). 법 조항에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11일)에 동시선거가 이뤄지고, 이를 위해 2009년 3월 22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3.20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간선제 조합장의 선거관리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였고(§51④), 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51⑦).
선거운동방법도 기존의 소형인쇄물의 배부를 삭제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를 추가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이 정하는 것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모든 농협의 선거운동 방법이 통일되었고(§50④⑥, 131⑪), 조합장 선거를 위해 이․감사를 사직한 사람이 낙선 후 다시 이․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때는 조합장 명의가 아니라 조합명의로 하도록 하고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했다(§50의3 등).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 자수자에 대해서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177), 선거관련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지금까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176).
사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품목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사업 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부칙§19).
 
2. 개정 농협법의 평가
 
가. 주요 개정안과의 비교
 
17년간의 신경분리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신경분리 안이 제출되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안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한 농협개혁위원회가 2009년 3월 제출한 안이 있으며, 이후 9월 농협중앙회의 안과 11월 농식품부의 국회 제출안이 나왔고, 농민단체는 강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실과 협의하여 전농과 한농연의 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조정을 거쳐 2010년 11월 농민단체 합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의 수정대안이 중심이 되면서 법안소위를 거쳐 3월 11일 확정되었다.
개정된 농협법과 농민단체 합의안을 비교하면 구조적 측면의 반영은 미흡하지만, 운영상의 과제는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정 농협법의 조문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 중 쟁점사항의 상당수는 법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법률소위 속기록에서의 각종 합의 및 약속들을 감안하여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의 조문만을 가지고 개정법의 효과와 찬반여부를 결론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법개정 취지를 어떻게 보다 농업계에 유리하면서, 농협의 협동조합적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실제 실행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정법과 농민단체 합의안 주요 내용 비교
 

개정내용
농민단체 합의안
비고
법인분리
1중앙회-2지주(경제, 금융)
2연합회(연합회, 중앙회)-1지주
-
법인성격
중앙회 : 현행 자본금 승계
경제지주 : 시행 자회사 관리
중앙회 : 비자본조직, 교육정책활동 전담
농협연합회 : 현행 중앙회 자본금 승계(상호금융총본부, 자회사관리단 운영)
-
장기개편
경제지주의 5년 내 경제사업 완전 이관 / 연구결과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검토
경제연합회 - 중앙회 -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일부 반영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조항 강화
신경분리의 목표로서 제시
반영
금융지주 상장
상장 없음
3년 내 상장 준비
-
광역연합회
조항 없음
비사업 금융지주 지배구조 강화 차원의 광역연합회 설립
-
자본금배분의 법적 근거
경제사업자본금 우선 배정을 농협법에 포함. 경제자본금은 30% 수준
별도의 자본금 배분 법률 제정을 1년 이내 실시. 6조원 정도의 자본금 예상
일부 반영
과세특례
분리 시 8천억 경감
운영 시 과세수준 현행 유지
분리 시 감면, 조세특례
반영
부족자본금
실사 후 국회 심의하여 예산으로 지원, 지원방식은 차후 결정
금융지주 출자는 반대
일부 반영
 
나. 역사적 의의와 개선점
 
이번 법 개정이 협동조합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17년 동안 진행된 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의 첫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농협 신경분리 논의는 농협이 진정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서 농협의 변화발전을 바라는 동력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제대로 논의되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점에서 과잉 쟁점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신경분리 논의에 일단락을 지으며, 다양한 농협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과 농민조합원의 경제사업과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독려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기존의 농협법 개정이 주로 운영민주화에 편중된 것에서 진일보하였다. 운동과 사업이 균형을 맞추어야 발전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르면 그동안의 논의는 사업적 측면의 개선이 법제도에 필요한 수준만큼 담기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 농협법은 사업적 관점을 조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할 수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 경제지주회사간의 협력 등 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조항들도 삽입되어 판매농협의 성격을 더 많이 띄도록 법률 개정 된 것도 개선된 점이라 하겠다. 특히 농협법에 수급조절을 명문화함으로써 협동조합 진영 전체의 전국적 사업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공정거래법과의 조정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자본금 관련 실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겠지만, 어쨌든 경제사업에 배분된 자본금이 현행 2,700억원에서 자산재평가 반영 후 5조원 정도로 추산되도록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 회사의 유통인프라 참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현재의 경제사업자산을 감안하더라도 투자 여유자금이 약 8천억 정도이며, 부채비율을 30% 감안하면 2조원 정도,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보조나 회원농협의 자부담과 공동투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투자를 결정하겠지만 이전처럼 소극적인 경제사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확보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법인의 분리를 통해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사업 인건비 경감 요인 발생 등으로 경제사업 및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다. 문제점 및 보완 사항
 
개정 농협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주로 농협중앙회만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상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제일 목적은 자본금 확충을 통한 규모화인데 반해 금융지주회사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중소 금융기관의 M&A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금융산업이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따라잡기 어려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제도일 수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우려사항이었던 금융지주회사법에의 대주주 출자제한 및 의결권 제한은 배제조항을 두어 해결이 되어(금융지주법 §8,10, 농협법 §134의3).의결권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개정 농협법에서는 부칙25조에 시행 후 1년 이내 연구 의뢰하여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금융지주의 비상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경험상 이런 수준의 조문으로는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금융지주 운영의 과정과 성과를 검토하면서 상호금융연합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이번 법개정에서도 일선조합-중앙회-지주회사로 연결되는 상향식 지배구조의 재구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개정 농협법은 경제, 금융지주회사를 중앙회가 100% 소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광역연합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1천여 개의 일선조합이 1개의 중앙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상향식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이런 구조에서 회원인 조합이 중앙회를 통제하기보다 그 반대로 중앙회가 일선조합을 통제하는 구조로서 심각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면 대리인 단계가 1단계 늘어나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현재 경제지주회사에서는 조합과 지주회사의 공동투자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도단위 사업체계를 정비하며, 동시에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연합회의 제도적 도입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향후 과제
 
가. 사업구조 개편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개정 농협법에 따라 4가지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와 “농산물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중앙회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책임주체는 법취지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의미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농민단체도 역량있는 농업인단체 인사를 추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 법취지의 충실한 구체화 작업 추진
법 개정을 통해 총 17건의 하위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한 항목만 보면 농협법 시행령에는 △중앙회 자기자본 정의 △농식품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경제지주회사의 중앙회 의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는 △농협은행의 자금지원 우대조치 내용 △선거와 관련한 세부기준, 농식품부 고시에서는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중앙회 정관에는 △회원조합 판매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 △명칭사용료 관련 사항 △독립사업부제 운영 사항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법의 구체화 과정에서 본 취지가 퇴색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위법제도의 구체화 작업에 농업인단체와 학계의 사전 연구와 선제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다. 경제사업활성화 구체계획의 수립
경제사업활성화 구체계획은 경제사업 투자방향에 따른 자본금 산정과 지주회사 - 중앙회 - 일선조합 - 조합원의 사업관계 및 협력관계 등 향후 농협경제사업의 방향을 정할 중요한 과제이다. 구체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일선조합이 경제사업 계획 수립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즉 그동안에는 중앙회가 신경분리되면 일선조합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구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경제지주회사의 법인격은 지주회사인데, 개정법에는 “연합회적 성격”을 가지도록 한 부분이 있다. 이런 형식과 내용과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합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인단체도 구체계획 수립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합의된 경제사업 구체화 계획이 도출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차기 법개정 논의
광역연합회의 설립, 상호금융연합회, 경제사업과 관련된 일선조합의 제도개선 등 향후 신경분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개정 사항은 차기 법개정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개정을 위한 개정 주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추이를 보면서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사업과 운영민주화가 활성화될 때만이 농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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