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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 귀촌창업 종합과정 안내(야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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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4회 작성일 14-04-08 19:50

본문

2014년 2기 귀촌창업 종합과정 안내

1. 목 적

❍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귀농·귀촌을 성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귀촌창업 실행의 조기화를 이루고자 함

2. 기 간

❍ 2기(야간반) : 4월 28일(월) ~ 5월 16일(금) / 3주간 1박 13일(총 52시간)

- 이론 : 4월 28일(월)~30일(수), 5월 7일(수)~9일(금), 12일(월)~14일(수)

- 실습·체험 : 5월 2일(금), 10일(토), 15일(목)~16일(금) / 15일~16일은 1박2일 합숙

3. 장 소

❍ 이론 : 농업기술진흥관(이촌역 4번 출구 120m 전방)

❍ 실습‧체험·견학 : 강일동교육농장, 서울 막걸리학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음성전통장사랑, 공주 황금약초농장, 공주 풀꽃이랑마을

4. 대상 및 인원

❍ 귀촌희망자(관심, 준비 단계 등) 25명

5. 참가비

❍ 1인당 자부담 18만원(교육비 일체 / 실습농장, 씨앗, 모종, 퇴비 등 제공)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50%경감 : 차상위 계층, 부부 동반 1인, 20~30대(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제출증비서류는 추후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계층 증빙자료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읍면동 주 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부부 관계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생년월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남녀세대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연령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1인당 총 교육비 약77만원 중 약 76%(59만원)는 정부에서 지원함

❍ 합격을 통보받은 사람에 한하여 자부담을 아래 계좌로 입금

(농협, 301-0143-3466-51 / 예금주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6. 신청 방법

❍ 4월 24일(목)까지 신청서(붙임 양식)를 우리 협회로 방문,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업기술진흥관), 팩스(02-792-6972), 메일(kafa794@chol.com)로 접수

7. 교육생 선발

❍ 1차 선발 : 신청서(붙임 양식) 서면 평가

❍ 2차 선발 : 면접(직접 or 전화)

8. 교육 수료 조건

❍ 출석, 설문

❍ Agriedu.net의 온라인 교육 과정(www.agriedu.net(귀농․귀촌교육>필수/추천/품목) 교육 중 택1)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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