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희망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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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82회 작성일 12-10-30 16:43본문
귀농 희망자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사업목적 및 취지
❍ 중장년층 도시민을 대상으로 단계별(상담-교육-정착)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농촌 기반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세부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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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고용부)’와 연계하여 단계별 통합 귀농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단계) 귀농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상담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 귀농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육훈련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3단계) 농촌 정착 지원 안내 등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
◆ 사업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개요
❍ 교육훈련기관(주관)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7번지(지하철 4,5호선/이촌역)
❍ 교육일정 : 2012. 12. 3(월) ~ 12. 14(금), 10일(40시간 이상)
※ 교육일정은 예정으로 변동가능함
❍ 교육형태 : 출퇴근 교육
❍ 교육인원 : 20명(모집마감하였음)
❍ 교육내용 : 귀농 상담 및 창업계획서 작성, 농업ㆍ농촌 가치, 귀농ㆍ귀촌 마인드, 농촌 생활문화 이해, 귀농 현장 탐방․선배와의 만남 등
❍ 교 육 비 : 국고지원 100%
◆ 참여혜택
❍ 교육수료 시 교육훈련수당(20만원), 창업상담수당(20만원), 총 40만원 지급
교육 참여 자격기준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귀농 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만 30~64세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 |
첨부파일
- 귀농귀촌지원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지침(고용노동부).hwp (225.5K) 102회 다운로드 | DATE : 2012-10-3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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