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부부 관계, 2030세대 증명서류 항목(귀농 및 귀촌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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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61회 작성일 13-04-08 13:58본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 계층 증빙자료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읍면동 주 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3. 부부 관계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4. 생년월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남녀세대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연령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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