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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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2회 작성일 22-01-04 13:45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검정기관 + 지정현황
(2) 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활용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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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지무기성분 유해물질 검정기관지정현황1부21.12.17..hwp (41.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4 13:45:36
-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활용 안내.hwp (153.5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4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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