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분야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 안내 (신청 20년1월2일부터 1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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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6회 작성일 20-01-09 10:27본문
* 20.1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1.2(목)∼1.16(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결과발표는 2.3(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자발송용 텍스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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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농업분야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안내문.hwp (78.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9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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