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 농업정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농업정책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작성일 22-01-04 13:45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659회 댓글 0건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8ce4bf0b21afa42ad74905f1bc2af2_1641272048_2939.png
a68ce4bf0b21afa42ad74905f1bc2af2_1641272048_4211.png
a68ce4bf0b21afa42ad74905f1bc2af2_1641272048_533.png
  f8c6c0577eea2a0a3abfd98f5cfe17d1_1641272567_8501.JPG 

 

첨부파일: (1) 검정기관 + 지정현황   

           (2) 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활용안내문


추천0

비추천 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업기술진흥관
대표전화 : 02-794-7270 | 팩스 : 02-792-6972
Copyright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KAF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