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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2020년 농업분야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 안내 (신청 20년1월2일부터 1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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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30회 작성일 20-01-09 10:27

본문

* 20.1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1.2(목)∼1.16(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결과발표는 2.3(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1e4e7a18142773a85c8240c6603dbed5_1578533295_84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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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용 텍스트 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추가모집 안내]

 

전공무관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매학기) 지원

* 하고 싶은 공부, 학원비, 자기계발 등 장려금으로, 이번에는 자격증 도전?!...)

 

학기 중, 다양한 실무 교육 지원!

* 취업, 창업 등 전문 교육 지원

* 우수 장학생 해외연수 지원

* 취업, 창업 진로정보 제공

 

졸업 후, 취업창업 인정 범위는?

* 농업임업축산업식품분야 회사(일부 제외) 및 농업인으로 취업 OK

(재학 중, 농식품산업 창업 또는 신규 영농 포함 )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농축협, 조합 등) 취업 OK!

- 농식품분야 전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궁금하신 사항은 재단(02-509-2114)로 연락주세요!

 

추가모집 기간 : 2020.1.8.()~2020.1.14.(), 7일간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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