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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농업창업교육 9기 모집(3개월 합숙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걸 댓글 0건 조회 11,812회 작성일 10-06-28 11:29

본문

2010 도시민농업창업교육 9기 모집공고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 교육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인원 : 25명
■ 기간 : 2010.08.16~2010.11.12 (12주 합숙 과정)
■ 자격요건
 - 연령 및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영농개시 1년 미만의 귀농인 또는 귀농준비중인 도시민
 ■ 교육비
 - 개인부담금액 : 50만원 
 - 교육비  납부 : (7월 20일~22일 / 합격자에 한함 / 기간준수) 
  (농협 301-0049-8249-61 / 예금주 :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 전형일정
 1. 교육신청 및 증빙서류제출 : 6월28일(월) ~ 7월14일(수)
  - 교육신청 : 1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 서류제출 : 18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2. 면접 : 7월19일(월)
  - 서류전형 합격자
  - 7월 16일(금) 오전10시 면접시간공고 (귀농지원센터 홈페이지)
 3. 합격자통보 : 7월20일(화)
  - 개별통보 (유선통보)
 4. 교육비입금 : 7월20일(화) ~ 7월22일(목)
  - 무통장입급(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
 5. 온라인 사전교육 : 7월20일(화) ~ 8월15일(일)
  - 입교예비자
  - 필수이수(과목 및 수강방법 차후안내)
 6. 입교 : 8월16일(월)
  - 오전 10시 천안연암대학

■ 제출서류안내 (※필수 제출자료 누락시 지원불가함)
 - 필수제출서류 : 1.주민등록등본 2.교육신청서(지정양식 별첨) 
 - 기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

■ 참고
  - 자산보유 현황증명 :  신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농업창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료로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예 / 농지원부, 토지대장, 건축물
    등록대장, 등기부등본, 계좌잔고 증명서 등)
  - 교육실적 증명 : 귀농을 준비하며 교육받은 각종 농업, 농촌관련 교육의
    이수증 또는 수료증, 농업계 학교 졸업자일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예 / **
    귀농학교 수료증, 영농교육 수료증, 농기계교육수료증, 농업관련학교
    졸업증명서 등)

■ 선발기준 : 농업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10점까지 가산점 부여
  - 자산보유(50점) : 바로 농업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가 평가 
  - 영농의지(30점) : 귀농에 대한 태도 및 의지, 개인의 역량을 전문가
    면접을 통해 평가
  - 교육실적(20점) : 귀농, 농업, 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은 교육
    이력을 평가

■ 교육신청 및 증빙서류제출
  - 교육신청: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신청
    (전화신청 없음)
  - 서류제출 : 수강신청 후 당 센터로 우편제출(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산3-1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담 당 자 : 교육운영팀 김동걸(041-580-1223)
  ※ 교육신청은 온라인 접수이며 전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자료는 우편접수이며 현장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주요교육내용
  - 도시민 농업창업교육생 전용실습장 및 교내 실습장을 이용한 현장실습
  - 2주간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체험 (당 센터 협약지자체등)
  - 영농기초이론 및 농업경영, 귀농관련정책, 귀농일반 등의 과목 이론 강의
  - 귀농선배 및 경영전문가 등과의 토론식 수업
  - 국내 농업선진지 및 가락동경매시장등의 농업관련기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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