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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함> 농업문제, 관점을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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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언련 신문분과 댓글 0건 조회 9,883회 작성일 05-11-12 15:26

본문



[언론에 고함] 농업문제 관점을 바로 세워라


-「쌀협상 및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관련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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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쌀협상 및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한 신문보도
◎ 기간 : 2004년 1월 1일 ~ 2005년 11월 2일
◎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7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11월 10일 현재 15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지난 해 이루어진 쌀협상 결과, 앞으로 10년간 쌀시장 관세화를 유예하게 되었으나 이면합의를 포함해 여러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면합의의 내용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따르면 쌀 이외에도 사과·배·가금육 등 수많은 품목의 개방을 약속했다고 한다. 더욱이 의무수입물량은 해마다 7.96%에 이르며 밥쌀용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협상에 대해 정부는 농민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며 비준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신문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커녕 협상과 비준동의를 재촉하는데 급급했다. 또 농민들의 입장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2. '자동관세화론' 무비판적 수용

협상이 본격화된 2004년 초부터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자동관세화론' 주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자동'이란 말의 문제점을 시인하였으나 의미상 별 차이가 없는 '관세화의무발생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관세화로 자동 전환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으며, 쌀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권리의 형평성과 협상의 공정성 차원에서 자동관세화 논리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 특정 국가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키는 일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에도 협상이 지속됨으로써, 정부가 주장해온 '자동관세화론'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신문들은 정부의 '자동관세화론'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협상 타결을 통한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쌀시장 전면 개방이냐'라는 구도로만 접근했다.

조선일보는 쌀협상 연내 결렬시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조선일보는 2004년 1월 25일자 사설 <쌀 개방 협상은 정직하고 냉철하게>에서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의 뜻에 관계없이 쌀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자동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동관세화론을 주장했다. 2004년 4월 15일 <한국 쌀개방 재협상 중국도 참가 통보>와 2004년 11월 16일 <쌀개방 무대책/10년 세월 허송…남은 시한은 한달뿐…中 "市場 더 열어라"…꽉 막힌 쌀협상>에서도 각각 "단 한 나라라도 재유예를 거부할 경우 내년부터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해진다", "쌀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쌀 수입 개방(관세화) 의무를 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자동관세론을 거듭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2004년 1월 21일자 2면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 시작…정부, WTO에 통보>에서 "농업전문가들은 한국이 WTO를 탈퇴하지 않는 한 올해 말로 끝나는 유예 기간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관세화론에 대한 이견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 2004년 11월 19일자 7면 <[발언대]쌀협상 '버티기' 주장은 위험>에서도 외교통상부 관리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해석 상 올해 안에 유예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WTO 사무국과 국내외의 저명 통상법률 회사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점과 "소수 의견에 기초해 기대감을 부추기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분쟁해결절차 등 갈 데까지 가보자는 주장은 세계 12위 무역국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부각해 자동관세화론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2004년 1월 21일자 3면 <美·中 등과 협상 결렬 땐 내년 1월 전면개방 불가피>에서 "한국의 협상안을 상대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쌀시장은 전면 개방된다"며 자동관세화론을 기정사실화했다. 같은 날 사설 <쌀 개방 협상 앞서 국내 합의부터>도 통해 "연내 협상을 매듭짓지 않으면 일본·대만처럼 시장을 열겠다는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 주장했다. 중앙은 협상 막바지 국면에 이르른 2004년 12월 21일자 1면 <"쌀협상 시한 연말 넘길 수도">에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관세화(완전개방)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는 당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4년 1월 21일자 21면 <쌀 관세화 유예 입지 좁아, 재협상 쟁점·전망은>에서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분쟁 소송 절차를 밟거나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 쌀 시장은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전환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자동관세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2004년 9월 6일자 사설 <쌀 개방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에서는 "만일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며 자동관세화론을 기정사실화 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004년 12월 18일자 사설 <쌀 재협상 서두르지 마라>에서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에는 올해 말까지 쌀 재협상을 하도록 돼 있을 뿐,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관세화로 간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동관세화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12월 18일에야 <쌀 재협상 서두르지 마라>는 사설을 실어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간을 두고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자동관세화론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2005년 4월 13일 사설 <우리 농업에 주어진 마지막 10년>에서는 "국회 비준 과정에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비준을 거부하면 결국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도 했다.


3. 이면합의에 눈 감아

정부는 쌀 협상에서 쌀 관련 항목 이외에 사과·배·오렌지·가금육 등 우리 농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정부는 이면합의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이면합의의 대략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양자 간 합의문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닌 한 외교문서는 공개대상이다. 막연한 국제관례 또는 국익이라는 추상적·일반적 주장으로 이면합의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국익'과 협상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면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면합의가 우리 농민들의 삶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나 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조사 보도에 있어서도 국정조사로 인해 '협상전략만 노출되었다'는 식의 본질 흐리기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일보는 이면합의와 관련해 2005년 4월 14일자 35면 사설 <국민 속이면서 진행된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농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 "국민들을 속이고서 이제 와서 쌀시장 전면개방을 늦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5월 12일자 <[기자수첩]'쌀협상 대화' 공개하는 나라>에서 "어떤 경우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통째로 공개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면합의 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면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한 채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라는 논쟁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6월 14일자 4면 <정부 내부문건 통해 본 쌀협상/"미국쌀 점유율 상승 노력" 구두약속도>에서 "정부는 쌀 협상을 앞두고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더 유리하다고 보면서도 농민 반발 등을 의식해 협상을 강행하느라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협상팀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인 양 몰았다. 정부의 공개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5월 24일자 4면 <쌀협상 國調 '메모 신경전'>에서 정부 관리와 협상에 참여했던 변호사 말을 인용해 비공개를 옹호했다. 6월 16일자 8면 <쌀협상 國調보고서 채택 무산…특위15일 활동종료>에서도 이면인지 부가인지 합의의 이름을 둘러 싼 대립을 주된 쟁점으로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4월 19일자 2면 <"이면합의 의혹"에 밝히긴 했지만 향후 협상 부담 클 듯>에서 이면합의 공개와 관련해 "원문 공개에 따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정부 관리의 발언만을 전달하며 공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5월 4일자 4면 <쌀협상 국정조사 9일부터>에서는 "(공개로 인해)우리의 협상전략을 그대로 노출하는 잘못"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면합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다. 6월 13일자 <[취재일기]쌀 협상전략만 노출?>에서도 "의원들은 스스로 제기한 이면합의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분쟁의 우려만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5월 14일자 2면 <[기자메모]쌀협상 國調 비교섭단체 차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조리를 지적하고, 5월 23일자 시론 <'쌀협상 진실' 정부가 밝혀야>에서 이면합의 의혹 해소를 국정조사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6월 22일자 사설 <쌀협상 이면합의 논란과 답답한 우리의 현실>에서 "'부가합의' 과정도 충분히 공개해야"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면합의 의혹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4월 13일자 1면 <현장/수입쌀 9월부터 식탁에…중국산 과일도 수입>에서 이면합의로 유입될 중국산 과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후 이면합의가 초래할 파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4월 15일자 2면 <[취재파일]'쌀협상 부가합의' 쉬쉬말라>에서 "농림부의 '비밀행정'"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며, 5월 12일자 6면 <쌀 관세유예-사과·배 개방/'이면합의 있었나' 핵심 쟁점>에서는 국정조사의 쟁점들을 제대로 짚었으나 이후 보도가 단 1건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4. 절차문제 외면하고 비준동의안 연내 통과 압박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조선·동아·중앙일보는 '국익', '협상력',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올해 안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쌀협상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들은 쌀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반면, 어김없이 '국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합의나 토론 절차가 무시된 국회의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하지는 않고,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뿐이었다.

조선일보는 10월 22일자 6면 <3%의석 민노당…쌀 비준안 세 번째 무산시켜>에서 "오늘 회의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점거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는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민노당에 책임을 물었다. 같은 날 사설 <쌀협상 비준 거부로 농민만 멍든다>에서도 "정부 여당은 이미 '퍼주기식 지원'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농민들이 내놓은 20개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준 상태"라고 했으나 이는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농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비준동의안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단체·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단순화하여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9월 7일자 사설 <쌀협상 비준거부, 더 큰 피해 낳는다>에서 민노당이 'DDA협상 결과에 따라 유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DDA 협상 타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DDA협상을 빌미로 이제 와서 쌀협상 결과를 무시하자는 것"으로 왜곡하는 한편 "(민노당의 주장은)국제 관행에도 어긋나고 한국의 국제신인도만 하락시"키는 것으로 매도했다. 10월 22일자 6면 기사 <쌀 비준동의안 처리 또 무산…민노, 출입문 부수고 점거>도 임채정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민노당의 행위를 비판하는 데만 그쳤다.

중앙일보 역시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은 민주노동당 비판에 집중했다. 9월 24일자 기사 <정부, WTO쌀협상안 국회 비준 위해 농민단체 요구 더 수용>은 정부의 일방적 안을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인양 왜곡하면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중앙은 10월 22일자 <불가피한 쌀개방, 국회점거는 정치쇼>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노당이)협상 때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뒤늦게 판을 뒤엎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악의적인 왜곡을 섬슴지 않았다. 그간 민노당과 농민단체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해온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경향신문도 비준동의안 처리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고, 농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경향은 보도량 자체가 극히 적었는데 9월 24일자 2면 <[기자메모]'상위점거' 헌정사상 초유 국감무산>에서 임채정 위원장의 발언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객관화되지 못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감을 반대하는 반의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한 발언을 부각해 민노당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겨레만의 시각'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9월 24일자 4면 <통상문제 두손 든 국회>에서 "협상과정에서 그때그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가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통상 문제에 대한 국회의 감독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11월 5일 5면 <쌀협상에서 보듯이…이해당사자 배제 국회는 뒷전 /민주노동 "국회 조정기능 강화 통상절차법 추진">에서도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민주노동당이 추진중인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정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마련한 법안을 기사화했다. 한겨레는 권 의원이 "이번 쌀 협상에서 보듯이,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국회도 협상이 다 끝난 뒤 비준만 해주는 '통법기관' 구실만 해왔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5. 무비판적 용어 사용도 문제

한편 이번 쌀협상과 관련해 농업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를 몇몇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쌀협상 결과 미국, 중국, 인도, 태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의 '최소시장접근'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입장과 의도를 대변할 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접근'이 아닌 '진입' 또는 '개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번역한 '관세화유예'라는 용어 역시 수출국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다. 수출국이 관세화를 유예시켜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업협정 부속서5에는 '관세화예외'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관세화유예'를 널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쌀협상 문제에 있어 작은 용어 하나에서부터 개방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리 : 이용주회원>

 


2005년 11월 1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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