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 농기계 변동내역 신고 협조 요청(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21.♡.109.30) 댓글 0건 조회 8,279회 작성일 19-05-17 10:38 본문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농기계 변동내역(폐기, 매매, 양도, 소유권 이전 등) 발생시 관리기관(지역농협)에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