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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세유 공급 농기계 변동내역 신고 협조 요청(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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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21.♡.109.30) 댓글 0건 조회 8,539회 작성일 19-05-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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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농기계 변동내역(폐기, 매매, 양도, 소유권 이전 등) 발생시

관리기관(지역농협)에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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