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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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4.♡.196.175) 댓글 0건 조회 18,067회 작성일 14-01-17 14:51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되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AI(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의 경우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최근에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하여 1월 16일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1차로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밝혀졌으며, 1월 17일 오후 경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등록 DB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가 분양(173천 수)된 상태이며, 특히 충북지역 농가 등에(21개소)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축 이동 상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21천 수 중 12천 수 완료),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 구성
-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도계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및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며, 분양농장은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계장과 마찬가지로 출입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 반경 500m이내 : 오염지역(1농가), 3km이내 : 위험지역(19농가), 3~10km : 경계지역(202농가)
- 아울러 인력동원(국방부경찰청), 항바이러스제재 공급(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 농가 및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 등을 잘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고병원성 확진 상황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1월 17일) 오후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전국의 시도지사 회의(14시 세종청사)를 긴급 개최하여 AI 방역과 관련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며,
동 회의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동 수준 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가축, 출입차량, 축산종사자에 대한 일시적 이동중지 조치 발동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사료 섭취율과 산란율 급감, 청색증, 급격한 폐사율 등, 첨부자료 Q3 참조)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설혹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금류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70℃로 30분, 75℃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AI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금류 소비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아침 이동필 장관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클릭 시 이동함)
* AI(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의 경우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최근에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하여 1월 16일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1차로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밝혀졌으며, 1월 17일 오후 경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등록 DB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가 분양(173천 수)된 상태이며, 특히 충북지역 농가 등에(21개소)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축 이동 상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21천 수 중 12천 수 완료),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 구성
-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도계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및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며, 분양농장은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계장과 마찬가지로 출입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 반경 500m이내 : 오염지역(1농가), 3km이내 : 위험지역(19농가), 3~10km : 경계지역(202농가)
- 아울러 인력동원(국방부경찰청), 항바이러스제재 공급(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 농가 및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 등을 잘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고병원성 확진 상황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1월 17일) 오후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전국의 시도지사 회의(14시 세종청사)를 긴급 개최하여 AI 방역과 관련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며,
동 회의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동 수준 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가축, 출입차량, 축산종사자에 대한 일시적 이동중지 조치 발동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사료 섭취율과 산란율 급감, 청색증, 급격한 폐사율 등, 첨부자료 Q3 참조)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설혹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금류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70℃로 30분, 75℃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AI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금류 소비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아침 이동필 장관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클릭 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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