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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2014년도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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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4.♡.196.175) 댓글 0건 조회 11,999회 작성일 14-04-21 16:52

본문

2014년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 받은 농식품산업체에서 개발한 시제품의 양산화공정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2014년도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4년 4월 15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14년도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이전기술의 시장진입·확대 촉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투자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수요에 적합한 기술이전업체의 양산화단계에 공동 투자함으로써 동반성장 기회 마련
. 사업내용
○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농식품산업체가 양산화 공정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자금)을 미리 조성한 후,
- 기술이전을 받은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양산화공정개발* 소요비용 지원
※ 양산화공정개발 : 양산용 제품 개발, 양산설비 및 관련 부대시설 구축, 제품 마케팅 등
- 투자기업은 선 투자 후 우선 구매이행으로 판로 확보 지원
. 신청자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산업체(기업, 법인 등)로서,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의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다수의 투자기업이 공동 투자금 조성 및 공동구매를 할 경우, 합산한 구매 금액 및 조건 등을 검증하여 적합한 과제로 인정(이 경우도 과제 제출 시 그 해당 수요처들의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및 과제선정·협약시 ‘구매·납품계약서’ 제출 必)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계약을 유지해야하며 본 사업기간 동안 지속유지 할 수 있는 업체
-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 완료 후 매출실적을 보유해야함
매출실적이 높을수록 주관기관 선정위한 서면·대면평가 시 가산점 반영
- 사업협약 체결 시 해당제품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 납품․구매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사업기간(총 3년) : 과제수행기간(1년) + 성과활용기간(2년)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4.12.31
“과제수행기간”이란 사업 과제의 양산화공정 개발을 위하여 실용화재단과 주관기관 간에 맺은 협약기간
○ 성과활용기간 : ’15.01.01 ~ ’16.12.31
※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양산화공정 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는 협약기간
. 중점지원 대상
투자기업의 신제품개발, 수입대체, 비용절감 전략과제로서 농업인·농산업체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투자기업의 역할과 책임
○ 농식품산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토·확인
○ 투자협약내용의 이행 및 협력자금의 납부
- 최종 과제선정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투자기업 부담금 재단에 입금
○ 진도·최종점검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 평가위원회 참여
○ 양산화공정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지원 및 농식품 산업체와의 계약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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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및 접수기간 : ‘14. 04. 15 .~’14. 04. 30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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