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체 담합 소송 관련 서류 취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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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1.♡.23.216) 댓글 0건 조회 10,604회 작성일 12-04-18 11:14본문
1. 지난 1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투찰가격을 짜는 등 담합을 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히고, 이들에게는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비료업체들의 담합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한점을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향후에는 다시는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본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비료업체 담합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하게 소송 인단을 취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협조요청서와 위임장을 배포하오니 오는 5월31일(목)오후 5시까지 접수하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3. 개인정보 협조요청서를 제출 할 경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위임장은 변호사 승소 보상금이 기존 19%에서 18%로 하향 조정되어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각 연합회 및 지회에서는 ▲기재표, ▲개인정보 협조 요청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비료소송건.pdf (156.0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8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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