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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 요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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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2.♡.254.23) 댓글 0건 조회 9,684회 작성일 15-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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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인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취지 및 목적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서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주위분들이 서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받으시 서명 자료는 본회로 8월 1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운동 취지 및 목적 

○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불부합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 곳 중 62곳에 이르며, 이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 중 대부분이 농어촌 지방임.  

○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은 오직 인구수 기준(인구편차2:1)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지역대표성과 면적과 관련된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농어촌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대표성과 면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예산 및 정책 등 지역 불균형의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함. 

○ 이에,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 13명도 농어촌 지역구 유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과 면적 등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농업계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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