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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1.2(목)∼1.16(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결과발표는 2.3(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문자발송용 텍스트 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추가모집 안내] ♣ 전공무관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