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지 일자 2025.11.10 17:11:12
이름 관리자 이메일 rf114@daum.net
제목 [49]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활용 안내 → 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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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